"신규 점포 부지를 골라주면 포상금으로 1억원을 드립니다."


할인점업계가 신규 점포 부지난으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쓸 만한 후보지 현상수배'에까지 나섰다.


전국적으로 대형 할인점 300개 시대를 맞아 인구 10만명 이하의 소도시에까지 겹치기로 진출하는 등 점포 신설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할인점들은 거액의 포상금을 내걸고 될성부른 땅에 대한 제보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대상도 기존 임직원에서 일반인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롯데마트는 신규 점포 부지(수도권 3000평 이상,지방 4000평 이상)를 사내외 인사로부터 추천받아 최종 구매 계약이 이뤄질 경우 부지 매입가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준다.


최고 1억원 정도의 포상금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43개 점포 외에 37개점의 부지를 확보해놓은 롯데마트는 오는 2010년 100개 점포 운영을 목표로 추가 부지를 물색 중이다.


2004년부터 포상금제를 운영해온 GS리테일은 최근 온라인 게시판에 포상금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올려놓았다.


임직원의 경우 최종 부지 및 건물 계약을 조건으로 편의점은 100만원,슈퍼마켓 1000만원,도심형 할인점(대지 1500평 이상,영업면적 800평 이상) 2000만원,표준 할인점(대지 2000평 이상,영업면적 1500평 이상)은 3000만원을 각각 포상금액으로 정했다.


최근엔 일반인의 제보도 접수하고 있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도 지난해 하반기 포상제를 도입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슈퍼마켓 부지는 100만원,할인점(하이퍼마켓)은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세계도 신세계백화점과 할인점 이마트의 신규 사업장 부지를 추천받고 있다.


수수료는 추천 물건이 채택되면 매매가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게 된다.


대상 부지는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내 최소 1000평 이상의 땅으로 기존 점과 중복되지 않는 곳.이마트 관계자는 "이미 각 할인점 신규점포개발팀이 전국을 샅샅이 훑은 뒤여서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