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전당' 상표는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이 독점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심판원은 의정부시가 지난해 5월 예술의 전당이 갖고 있는 '예술의 전당' 서비스표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 심판에서 "이는 예술 업무를 행하는 권위 있는 기관이나 장소 등을 의미하는 보통명사로 봐야 한다"며 최근 무효결정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일반인이 '예술의 전당' 상표에 대해 출원 이전에 예술의 전당 고유의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표 등록 이후에도 1995년부터 다수인에 의해 해당 명칭이 사용돼 예술의 전당만의 서비스업을 나타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예술의 전당 명칭을 사용한 의정부시와 대전시,청주시 등에 명칭 사용 금지와 각각 1000만∼2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방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 다양한 문화공연 제공 등 공익을 위해 세워진 만큼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해 보통명사화한 명칭 사용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예술의 전당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