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분쟁' 신용카드사 패소..KSCC와 협상 계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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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식 교통카드 서비스를 계속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던 삼성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외환카드 등이 패소했다.
하지만 카드사와 한국스마트카드(KSCC)가 기존 교통카드 사용자에 한해 두세 달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지난달 합의한 데 따라 '교통카드 대란'은 당분간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카드 발급에 대해서도 양측이 일주일 정도 협상을 더 갖기로 해 협상 결과에 따라 교통카드 서비스 재개 여부가 결정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진현 수석부장판사)는 1일 삼성카드 등 4개 회사가 교통카드 서비스를 계속하게 해달라며 KSCC를 상대로 낸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거쳐 계약 기간이 2005년 12월31일까지 정해진 것을 감안해 보면 계약 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지되는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KSCC의 지분 35%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KSCC 측에 해당 카드사의 기존 교통카드 사용자에 대해서 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카드 수수료 인상을 놓고 삼성카드 등 4개 회사는 KSCC와 갈등을 빚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KSCC는 2006년도에는 전년보다 1%포인트가 늘어난 결제금액당 1.5%로 하고 2007년 추가 증액을 검토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데 비해 카드업체들은 2006년에 1.2%로 올리고 추가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종현·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