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1인이나 2인가구, 즉 독신과 자녀가 없는 가구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안 대로라면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도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1인과 2인 가구의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 것입니까? [기자] 정부는 단독가구와 2인 가구의 근로소득세 추가공제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추가공제라는 것은 사람에게 주는 세금공제인 인적공제를 추가로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각각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독신이나 2인 가구의 경우 가족원의 수가 적다는 이유로 공제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1인 가구에는 100만원, 2인 가구에는 50만원의 추가공제를 부여했습니다. 이번에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추가공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소득세율이 과세구간에따라 8~35% 이니까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에따라 8만원에서 35만원, 2인 가구는 4만원에서 17만5천원 세금이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추가공제 폐지는 올 상반기에 법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앵커2] 정부가 1,2인 가구의 추가공제를 없애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지난연말에 발표된 저출산 사회안전망 대책의 재원 확보를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사회안전망 대책에 앞으로 5년간 30조5천억원을 배정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미 잡혀 있는 20조원 외에 10조5천억원의 재원확보를 두고 고민을 거듭해 왔습니다. 아울러 1,2인 가구에대한 추가공제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설명입니다. [앵커3] 결국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에게서 돈을 거둬 다른 사람의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인데...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기자] 언뜻 보기에 정부의 발상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두가지 면에서 치명적인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맞벌이 부부입니다. 맞벌이를 하고 자녀가 하나인 경우 3인, 즉 3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아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2인 가구로 봐서 250만원 아내를 1인 가구로 봐서 200만원,총 4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공제를 없앨 경우 2인 가구 200만원,1인 가구 100만원으로 총 300만원으로 150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경우 세대당 12만원에서 52만5천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 한가지는 1,2인 가구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이경우 저소득층 가구에서 돈을 빼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즉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입니다. 소득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1,2인 가구의 소득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거절했습니다. 추가공제 축소 대상은 세금을 내는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475만명으로 추정됩니다. [앵커4] 문제는 결국 재원부족입니다. 1,2인 가구의 추가공제 외에 다른 방안도 내놨습니까? [기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비율을 현행 10%에서 7%로 낮춥니다. 또 기관투자가의 배당소득 비과세 비율도 현행 90%에서 30%로 대폭 하향조정합니다. 이같은 비과세 감면 축소가 단행될 경우 근로소득세와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각각 5천억원씩, 기관투자가로부터 연간 2천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수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 사회안전망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근로자와 기업이 반반씩 부담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근로자와 기업, 기관투자가가 비과세 감면 축소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누구를 위한 복지재원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와 관련된 별도의 대책을 곧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8천만원 초과, 35%에서 한단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5] 이성경 기자와 함께 정부의 비과세 감면 축소 방안과 문제점 짚어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