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위반한 혐의가 짙은 61건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정밀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만 2천 43건의 신고건수 가운데 61건에 대해 주변시세와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부적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적발된 허위신고 의심 사례는 아파트 24건, 토지 20건, 단독주택 17건 순이었습니다. 건교부는 '정밀조사 통보된 허위신고 혐의건에 대해서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제 허위신고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허위신고로 판명되면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 범위의 과태료를 물고 중개업 등록이 취소됩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