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극화 및 저출산 해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폐지·축소 등 전반적인 조정을 검토 중인 226개의 비과세·감면 조항 가운데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것은 55개다.


정부와 국회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세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55개 분야에서 비과세·감면이 없어지게 된다.


55개 비과세·감면 조항에 따라 주어진 세제혜택 규모가 얼마인지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정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4조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5개 조항은 중소기업 농어민 연구개발·투자촉진 근로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중소기업 부문에선 창업 중소 및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대표적이다.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것이 골자다.


2004년엔 1863억원,지난해엔 2408억원의 조세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 주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도 올해 시한이 만료된다.


농어민에겐 올 연말까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하는 경우 양도세·증여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연구개발이나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혜택 중에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규모면에서 가장 크다.


지난해 9689억원에 이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 밖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때 세액공제,환경 및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등도 일단 올해까지만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돼 있다.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것 중에선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이 대표적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