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합의 했어도 다른 이유로 해고 가능..행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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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노조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징계하지 않는다'는 면책 합의를 했더라도 사측이 합의한 면책 사유 이외의 이유로 노조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일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도시철도공사 노조 정책기획실장 원 모씨 등 6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중노위는 지난해 6월 원씨 등 도시철도공사 노조 간부 9명 중 8명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징계를 안 하기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그 해당 행위만을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일 뿐 그밖의 잘못된 행동까지 징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씨에 대해 "2004년도에 불법쟁의를 주도해 지하철 이용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잘못이 크고 불법쟁의 기간이 4일간 지속돼 시민 안정에 긴요한 공중교통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줘 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서정의 권오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징계 시효가 지났거나 면책 합의가 된 사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징계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원씨 등 노조 간부 9명은 2002년 지하철의 1시간 연장운행을 막아서고 2004년 4일간의 파업을 벌이는 등 쟁의행위를 일으켰다.
노사 양측은 이후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면책합의를 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부터 철도공사가 원씨 등에 해고 처분을 내리자 원씨 등은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