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서울 시내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원 이상 주택을 임대차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 요율의 하한선이 없어진다. 서울시는 2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으로 바뀌면서 중개수수료율 하한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거래액의 0.2%로 정해져 있는 6억원 이상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매매나 교환,3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수수료율 하한선이 폐지된다. 하지만 상한선은 현행 매매 0.9%,임대차 0.8%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주택 외의 토지나 공장 상가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 규정이 이번에 개정된 상위법 시행 규칙에 포함되면서 조례에서는 이 규정이 사라진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시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