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택지개발사업이나 공업단지조성사업 등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제를 재건축 아파트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방침에 대해 벌써부터 위헌시비가 일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위헌 판정을 받았던 토지초과이득세처럼 아파트 개발부담금제는 '제2의 토초세'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사유재산권 침해 여부.건설교통부는 3일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르면 주거환경정비사업도 택지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며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아파트 재건축과 성격이 비슷한 만큼 위헌소지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김재철 중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강남 아파트 중 녹물이 나오거나 지금도 연탄을 때는 등 노후화가 너무 심해 재건축할 수밖에 없는 곳이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는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밝혔다. 당정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5%에서 100%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택지개발 등에 물리는 현행 개발부담금도 애초 50%였다가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25%로 낮춰진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칫 1994년 헌재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토초세(미실현이익에 1~3년마다 50% 부과)나 1999년 위헌 결정이 내려진 택지초과소유부담금(기간제한 없이 최고 11%까지 부과)의 전철을 밟을 위험이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