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8 15:53
수정2006.04.08 19:49
운전자 호흡 측정과 혈액 검사에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0.05%)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더라도 혈액검사 결과가 불명확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모씨는 2004년 7월 호흡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1%로 나타나자 혈액검사를 요구했다. 30여분 뒤 실시된 혈액 검사에서 0.049%가 나오자 검찰은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정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운전 당시 농도를 0.054%로 계산해 기소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3일 "박씨의 혈액검사 결과를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하면 음주운전 기준을 넘지만 음주와 운전 시점 간 간격이 얼마 안 돼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확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호흡 측정은 측정기의 상태와 측정 방법,상대방의 협조 정도 등에 따라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운전자 혈액채취 과정에 조작 등의 문제가 없는 한 혈액검사 결과가 호흡측정 결과보다 실제 음주 측정치에 가깝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