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첫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이 일주일 만에 다시 강화된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국민·우리·농협 등 생애첫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과 협의해 6일부터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생애첫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는 생애첫대출 금리가 연 5.2%(우대금리 적용시 4.7%)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낮아 기존 대출 상환용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미 집을 마련한 사람이 중도금 대출 등을 생애첫대출로 돌리는 것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돕자는 생애첫대출의 취지 자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생애첫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먼저 갚고 신청해야 한다. 은행들은 또 6일부터는 35세 이상 단독세대주라도 세대 분리 이후 1년이 지난 경우에 대해서만 생애첫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생애첫대출은 지난달 31일부터 대출 요건이 강화돼 3억원 이상 주택,35세 미만 단독세대주,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상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자격 강화에 이어 실제 운용상 드러나는 문제점이 계속해 수정 보완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