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등 연구용역팀은 부가가치세를 지금보다 더 걷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주변국과의 경쟁 여건을 감안할 때 소득세와 법인세는 세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만큼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우선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간이과세자'와 부가가치세를 아예 내지 않는 '납부면제자'를 대폭 줄이자는 지적이다.




대신 새로 과세 대상자로 전환된 사업자에게는 갑작스런 세부담 증가로 인한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복수세율구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자 확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가르는 기준선을 업종별로 세분화해야 한다.


지금은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일률적으로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


소매업은 현행 기준(연매출 4800만원 이하)을 유지하되 음식점 등 나머지 서비스업에 대한 간이과세 기준은 하향 조정해야 한다.


그만큼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내는 사업자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399만명(2003년 기준) 가운데 간이과세자는 44.4%(180만명)를 차지한다.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는 납부면제자 기준(연매출 1200만원 이하)도 손질해야 한다.


업종별로 나눈 뒤 상당수 업종은 기준점을 낮춰,과세자를 늘려야 한다.


◆면세품 및 영세율 적용품목 축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품이나 영세율 적용 품목을 줄이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특정집단의 인기영합적 면세요구가 무차별적으로 반영돼 면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품목이 다수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다.


2004년 여성단체의 요구에 의해 면세품이 된 여성용 생리대가 대표적이다.


기초생활필수품이라는 이유로 모두 면세 대상에 지정돼 있는 농산물도 적정성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있는 투자자문 등 금융서비스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서비스 가운데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는 과세하는 게 타당하다.


◆복수세율구조 도입 필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새로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충격을 줄이는 제도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이 도입하고 있는 '복수세율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조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기존의 일반과세 대상자와 신규과세 대상자를 이원화해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과세 단위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로 바꿔야 한다.


지금은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더라도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로 인해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교부하고 관리해야 하는 등 징세비용이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임대업과 오락장 등 사치성 산업은 우선적으로 과세 단위를 '사업자'로 변경한 뒤 소득 탈루혐의가 짙거나 사회적 비난이 되는 대상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