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등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연구용역팀이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도 주요 내용은 결국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월급쟁이들을 쥐어짜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넓은 세원,낮은 세율'을 염두에 두고 과세기반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 등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부가가치세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소득파악률 제고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부가세 제도를 바꾸더라도 벌어들인 소득에 맞게 제대로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는 많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반면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공제 등 각종 공제가 축소되면 세율이 높아지지 않더라도 당장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이후 예정된 공청회에선 근로자 세부담 가중에 대한 격론이 예상된다. ◆근로자 세부담 크게 증가 연구용역팀은 최근 논란이 된 1,2인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를 축소하는 방안과 함께 근로소득 공제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대신 면세점(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구간)은 높이지 말도록 권고,사실상 면세점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자는 소득 규모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근로소득 공제'항목으로 공제받고 있다. 이 같은 공제가 줄어들면 과표가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는 효과가 발생한다. '근로소득 공제'규모도 1,2인 가구의 소수공제(50만원과 100만원)보다 훨씬 크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3000만원과 4500만원인 근로자는 각각 1225만원과 1375만원을 공제받고 있다. 근로소득 공제가 줄어들면 고소득층의 세부담도 커지지만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던 근로자 중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된다. 연구용역팀은 이와 관련,"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의 방향을 무차별적 지원에서 지원계층을 특정화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영세 자영업자도 세금 더 내야 연구용역팀은 "복지확대 통일 등 향후 대규모 추가지출 재원은 상대적으로 왜곡효과가 적은 소비과세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용역팀은 소비세 중에서도 간이과세자 및 납부면제자 기준을 조정하는 등 부가세 개편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음식점 등 서비스업에서는 간이과세 대상이 현행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낮아지게 된다. 예컨대 간이과세 대상이 '연 매출 4000만원 이하'로 정해진다면 연 매출 4000만∼4800만원까지는 일반과세로 전환되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또 현재 연 매출 1200만원까지는 부가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지만 연구용역팀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적은 규모이긴 하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 새롭게 생기게 된다. 이는 간이과세 제도와 납부면제자 기준이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연구용역팀은 설명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