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본의 국내 공습이 거세질수록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한 목마름은 더해 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차별적인 의결권 제한 규정을 없애 달라는 것과 또 하나는 외국에서 허용되는 적극적인 방어 수단을 도입해 달라는 것이다.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의결권 제한규정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자회사들은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금지)와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 제한,산업 자본의 은행지분 의결권 제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은 정부 기업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법령들로 조정이나 철폐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때문에 업계는 "최소한 일본이 기업 경영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도입한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 방어책 도입 지침'을 마련,기업들이 △독약 조항(적대적 M&A 시도시 신주매입할인권 발행을 통해 기존 주주 지분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 △황금주(경영권 변동 등 중요 의사결정에 '1주 다표권'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주) 및 복수의결권 허용 △정관 변경을 통한 합병 및 이사해임 요건 강화 등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상장회사협의회는 통신 전력 항공 등 일부 산업에만 도입된 외국인의 M&A에 대한 규제 조항을 국가 안보나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지나칠 경우 시장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상목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국내 금융시장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방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만의 이해를 도모하는 규정을 새로 도입하는 데는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