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지방세..부가세 일정비율 지방소비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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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의 한 대목을 지방세제 개편에 할애했다.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연구용역팀이 제기한 문제는 지방분권화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고 있는 지방세가 지나치게 적다는 것.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 비중은 47 대 53으로 지방정부가 많은데도 세입 비중은 8 대 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부족한 돈은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 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지방소비세의 도입"이라고 제시했다.
지방소비세란 국세로 걷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것으로 사실상 부가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일본이 국세인 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소비세액의 25%를 지방소비세로 과세하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예시했다.
보고서는 이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효율화를 위해 △현실적 활용도가 낮은 탄력세율제도의 대폭 정비 △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등 기피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 △카지노산업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주민세를 국세청에서 일괄 과세해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