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심의 복잡한 세법 체계를 납세자 중심의 단순한 세제로 바꿔라." 조세연구원 등 연구용역팀은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세법 체계 개편을 정부에 권고했다. 연구용역팀은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우선 "현행 세법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내국세는 총칙법으로 국세기본법 외에도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두고 있다. 세목별 법률로도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당이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세법 증권거래세법 인지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 등 10개가 넘는다. 이외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등 별도 법률이 있어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다. 납부기한과 관련해서도 특별소비세는 '다음 달 말일까지',증권거래세는 '다음 달 10일까지',주세는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등 제각각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보고서는 개선방안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1안은 단일법체계(미국식),2안은 조세절차법과 조세실체법의 두 개로 통합하는 방안(프랑스식),3안은 성질이 유사한 법령을 통합하는 방안,4안은 조세통칙법만 통합하는 방안 등이다. 이 중 3안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당이득세법 등을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등은 소비세법 등으로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