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대를 위해 근로소득자에게 일괄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지난해 내렸던 소득세율 1%포인트를 다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음식점 등 서비스업의 간이과세 대상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 의뢰로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한 조세연구원 등 연구용역팀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경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열린우리당과의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만든 뒤 이달 중순 이후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연구용역팀이 제시한 방안대로 최종안이 확정되면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중장기 조세개혁 역시 '봉급쟁이 쥐어짜기'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용역팀은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확대,고령화,남북 통일 등에 따른 대규모 재정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세입 기반을 넓히기 위해 기존의 소득공제 제도를 대폭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근로자의 총 급여 중 일정액을 소득금액에서 원천적으로 빼주는 근로소득공제를 줄여 현재 50% 수준에 불과한 과세자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팀은 중장기적으로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 내렸던 소득세율 1%포인트만큼은 되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면세 대상과 음식점 등 서비스업의 간이과세자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된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충격 완화 차원에서 현행 10%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복수 세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법인세는 국가 간 조세 경쟁 등을 감안해 세율을 올려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해서는 '지분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작년 초 노무현 대통령이 '동반 성장'이란 화두를 던진 직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안에 설치된 조세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곽태원 서강대 교수)가 중심이 돼 논의해 왔다. 실무는 재경부가 맡고 있으며 조세연구원과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연구용역팀에서 연구작업을 벌여왔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 [ 근로소득공제란 ]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급여의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아예 제외시켜 주는 제도.예컨대 연간 총 급여가 4000만원인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액 1325만원을 제한 2675만원을 근로소득금액으로 삼아 세금을 낸다. 소득구간별로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는 전액,그 이상은 소득의 일정 비율씩 공제된다. ▷세입확대 위해 근로소득공제 축소 ▷소득세율 1%포인트 재인상 ▷부가가치세 면세·간이과세 축소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로 전환 ▷교통세 등 목적세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