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통일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 장관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3일간 국회에서 열린다. 지난해 7월 국무위원까지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이 통과된 후 사상 처음으로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청문회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주목(注目)해 볼 일이다. 사실 과거에 이런 청문 절차 없이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뒤늦게 부동산투기 등의 도덕적 결함으로 인해 조기퇴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점에 비춰보면 장관 내정자의 자질을 미리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않다. 또한 국무위원은 경제 활성화 등 국가적 과제를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하는 자리인 만큼 경륜,전문성,결단력 등 정책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미 나타나고 있듯이 인사청문회가 정당이나 정파의 이해에 따라 정치선전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 또한 적지않다. 자칫 정책수행능력보다는 인신공격 등에 치우칠 경우 본래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임명거부권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만큼 내정자에게 흠집만 남기고 말 경우 장관업무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청문회가 지방선거에 대비한 정국 주도권(主導權)을 잡기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인사청문회는 그야말로 정책수행능력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까지 30일에서 최장 40일이 걸리는 등 '1부 2장관 체제' 또는 장관 공백의 장기화로 인한 업무혼란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퇴임장관과 장관 내정자에게 각각 보고하는가 하면 중요한 정책 결정을 보류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을 통해 장관 임명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강구돼야 할 것이다. 더욱이 국회는 청문회 절차를 하루빨리 마무리지음으로써 국정 공백(空白)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만약 지금처럼 국무위원인 장관자리를 정치인의 경력관리용으로 운용할 바에야 아예 이번 기회에 인사청문회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