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고과 4년 최하위 해고부당 vs 지시거부ㆍ불화 야기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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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에서 4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람과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동료 간 불화를 일으킨 사람.두 사람 모두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P건축사사무소(P사무소) 직원이던 진 모씨는 해마다 두 차례씩 실시된 인사고과에서 2002년 하반기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4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에 P사무소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진씨에게 권고 해직 조치를 내렸고 이후 1주일이 지나도 진씨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그를 징계 면직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6일 진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사무소의 인사고과는 상대 평가 방식이어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불량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C부동산정보회사에 다니다 해고당한 최 모씨는 법원에서도 구제받지 못했다.
2004년 2월 C사에 전화상담원으로 취업한 최씨는 입사 직후 부서장 옆자리에서 근무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자기 책상이 없다는 이유로 따르지 않고 업무를 거부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동료직원에게 "남자를 꼬시려고 야한 옷을 입고 다니냐"고 말하는 등 동료들의 흉을 보고 헛소문을 퍼트리기도 했다.
결국 C사는 최씨를 고용한 지 두 달 만에 징계 해고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상사의 지휘·통솔권을 무력화하고 동료 간 화목을 해친 최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서정의 권오성 변호사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은 심할 경우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지만 단순히 근무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는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