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자가 사망했을 경우 인연을 끊고 산 별거 미성년자 자녀들에게도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미성년 자녀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 규모는 20년 만기 가입자가 받을 노령연금액의 40~60%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해 별거 중이었던 부모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다 사망했을 경우 미성년자 자녀들에게는 18세 도달 때까지 유족연금을 지급토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고쳤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6일 차관회의를 거쳐 늦어도 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은 학업이나 취업 요양 사업 주거 등의 형편 때문에 따로 살았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거 중인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 수급권을 주지 않았다. 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사망으로 인한 연금 수급권자 40만명 중 생계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받고 있지 못한 사람이 1만7000명 정도며 이 가운데 18세 미만 자녀들이 상당수 된다"면서 "생계가 불안한 이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가정불화 등으로 그동안 인연을 끊고 살았던 배우자는 앞으로도 계속 유족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공단으로부터 보험금 청구안내서를 받은 뒤 법정대리인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