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장기 조세개혁방향의 하나로 근로자 소득공제 제도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6일 "1,2인 가구 등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와 더불어 근로소득공제 자체의 축소 등 전반적인 소득공제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자녀를 많이 둔 근로자들은 세금혜택이 늘어나는 반면 고소득자나 자녀를 적게 둔 맞벌이 및 자녀가 없는 독신 근로자들의 세부담은 커지게 된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쪽으로 조세 개혁을 실시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당이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정책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경 6일자 1,4,5면 참조



◆자녀 수 많으면 세금 혜택


조세연구원 등 중장기 조세개혁 연구용역팀은 저출산 개선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해 인적(人的)공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시했으며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가족 수에 따라 100만원씩 세금 계산 때 빼주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맞벌이 아내 외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면 인적공제 400만원(본인+3자녀)을 제외한 26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정부는 이 같은 인적공제금액을 1인당 1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인적공제금액이 1인당 200만원으로 높아진다면 위에서 예를 든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근로자의 인적공제 총액은 800만원으로 늘어나며 세액은 68만원가량 줄어든다.


◆고소득·맞벌이 세부담 증가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다른 가구에 대해서는 줄이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


우선 모든 근로자가 대상인 '근로소득공제'의 축소를 검토 중이다.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급여에서 일정액을 뺀 다음 세금계산을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근로소득공제는 소득구간별로 △500만원 이하는 전액 △500만∼1500만원 50% △1500만∼3000만원 15% △3000만∼4500만원 10% △4500만원 초과 5% 등이다.


만약 정부가 근로소득공제를 구간별로 일률적으로 10% 축소한다면 2000만∼1억원까지 소득금액별로 세금이 8만∼58만원가량 늘어난다.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득세율이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녀가 적거나 아예 없는 맞벌이 및 독신가구에 대한 추가공제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50만∼100만원의 공제가 주어지고 있는 1,2인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폐지가 그것이다.


만약 근로소득공제가 줄고 소수자 추가공제가 폐지되면 맞벌이와 독신,그 중에서도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난다.


◆소득세 유형별 포괄주의 배제


정부는 그러나 조세연구원 등 연구용역팀이 건의한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소액주주의 기준(지분 3% 미만이고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을 낮추는 방안과 △회사가 사원에게 제공하는 차량 사택 저리융자 식사비 등과 같은 근로자의 부가급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 유형별 포괄주의'도입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박병원 차관은 "지난 1월 초 마련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초안에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와 소득세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이 포함됐지만 이후 검토대상에서 완전히 뺐다"고 이날 말했다.


그는 또 "현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학원비와 아파트 관리비 등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이것도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병석·박준동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