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족 많으면 청약때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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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7일 청약제도 개편과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했다.
건교부는 특히 197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약제도를 28년 만에 대폭 손질해 무주택자에게 청약 기회를 넓혀주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건교부는 새 청약제도를 오는 6월 중에 확정,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나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700만명에 달해 시행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제도 개편
정부는 우선 가구주의 연령과 가족수,무주택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합산한 종합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구주의 연령과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당첨 기회가 높아지는 반면 나이가 어리고 부양가족이 적은 핵가족의 당첨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
또 앞으로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은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중소형 주택 규모는 주공 등 공공분양분은 전용 25.7평이하, 민간분양분은 전용 18평 이하로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무주택자 기준도 달라진다.
소형 주택과 저가 다세대주택 등의 소유자는 이제까지 유주택자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무주택자로 바뀐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소 지원차원에서 자녀를 셋 이상 둔 가구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과 같은 특별분양 대상에 추가해 청약통장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분양은 공급물량의 10% 이내다.
저축·부금·예금 등으로 나눠져 있는 청약통장도 개편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제도의 틀이 바뀌게 된 이상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등으로 구분돼 있는 주택유형과 통장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평형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
건교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5년까지 도심 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매년 4500가구씩 5만가구,전세 임대주택은 매년 1000가구씩 모두 1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전용 18평 이하 국민임대주택도 오는 2012년까지 11만가구 건설키로 했다.
이 중 6만3000가구(57%)는 수도권에 건설된다.
택지공급도 확대된다.
건교부는 6월까지 경기도 양주신도시를 300만평 내외의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천청라경제자유지역 등에서 1300만평의 공공택지를 새로 공급해 올해중 50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분양가 인하방안도 마련된다.
이달 24일부터 공공택지 내 모든 평형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데 이어 6월에는 택지공급가격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억제 및 거래투명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을 활용,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을 보완,강남 등 불안요인이 높은 특정지역 시장에 대한 예측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빠르면 2008년부터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까지 공시대상에 포함시켜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