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7일 총 80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정부를 상대로 한 주요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삼성과 관련된 수사와 각종 소송에 어떤 영항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중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증여 사건과 삼성SDS 증여세 소송,공정거래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의 처리 방향이 주목된다. ◆검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 현재 삼성과 관련된 메가톤급 사안은 에버랜드 CB 증여 사건.검찰은 지난해 10월 허태학 당시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현 에버랜드 사장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후 이건희 회장에게 수사의 칼날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 비서실과 이 회장 등 삼성 패밀리가 에버랜드 CB 증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검찰은 그룹 후계구도와 CB 편법 증여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이 회장 등의 소환에 필요한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삼성 비서실 관계자로부터 1996년 12월 삼성 계열사가 에버랜드 CB 인수 권리를 포기하고 이 회장의 장남 재용씨 등에게 넘기는 과정에 비서실이 개입했다는 '자백'을 확보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삼성이 8000억원을 사회에 환원키로 발표함에 따라 검찰은 이를 정상참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수사를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건없이 사회에 거금을 환원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최종 결론을 내릴 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임이나 횡령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액을 회사에 다시 불입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법원 양형 단계에서 정상참작된다는 점을 감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현명관 당시 비서실장과 이 회장의 공모·지시를 밝히는 게 이번 사건 수사의 종착역"이라며 "현재로서는 진실 규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회장을 비롯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고발된 모든 피고발인이 수사 대상이라는 원칙에는 변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 정부 상대 소송 취하 삼성은 이날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금융·보험사 등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한 공정거래법 관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된 공정거래법대로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은 오는 2008년 4월1일부터 15%로 제한된다. 또한 이재용 상무는 삼성SDS BW 증여와 관련해 국세청에 납부한 443억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 외에 삼성차 채권단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4조7000여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향방도 관심거리다.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차 채권단은 지난해 12월 이 회장과 28개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삼성차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 등 모두 4조7380억원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이들은 절대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삼성그룹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 사건도 법원의 판결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 간 조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인설·김현예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