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혈로 인한 감염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신수길 부장판사)는 2001년 11월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피를 수혈받아 간염에 걸린 유 모양(4세)과 유양의 부모가 국가와 대한적십자사,당시 대전충남혈액원장 임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병원균에 감염되지 않은 순결한 혈액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는 2003년 12월까지 대한적십자사와 산하 혈액원의 업무에 대해 전혀 감독하지 않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