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개회 30분 만에 정회가 선포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낸 정 내정자에게 "사립학교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며 청문회 진행을 거부했기 때문.이들은 정 내정자의 사과가 없으면 청문회장에서 퇴장하겠다고 고집했고 결국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간 끝에 정회가 선포됐다.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 내정자는 사학법 날치기 처리 책임자였다"며 "한 마디 사과는커녕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청문회와 무관한 정치공세이자 정치 신의를 저버린 행위"라며 반발했다. 오후 들어 한나라당이 사학법 처리문제를 질의답변 과정에서 따지겠다고 물러서면서 청문회가 속개되긴 했지만 당초 예정했던 오후 속개시간보다 1시간40분가량 늦은 시간이었다. 한나라당 의원 중 첫 질문자로 나선 박순자 의원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강행처리해 국회를 파행사태로 이끈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정 내정자는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법안이 처리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날치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학법 강행 처리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며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답변했다.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 내정자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편법증여 의혹,병역법 위반 논란 등에 대해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정 내정자가 2000년부터 작년 말까지 총 78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서 준법성과 도덕성을 문제삼았다. 같은 당 이규택 의원은 "정 내정자의 20대 딸과 아들이 각각 7000만원,1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데도 소득세는 물론 상속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고 추궁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정 내정자는 "민망한 일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