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상가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2~3배 늘어납니다. 현재 비주거용 건물의 과세표준은 시세의 30~40% 수준인 시가표준액이지만 앞으로는 시세의 80% 수준인 공시가격으로 과세표준이 바뀝니다. 이와 함께 현재 상가나 주상복합의 부속토지만을 대상으로 부과됐던 종합부동산세도 2008년부터 건물과 토지가 통합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돼 종부세 대상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비주거용 건물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