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보텍은 8일 탤런트 이영애와 공동법인 설립과 관련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이영애의 가족측과 협의하였으나 향후 협의과정에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보텍은 지난 7일 이영애의 브랜드를 활용한 판권사업 및 스타마케팅 사업을 영위할 공동법인(가칭 '주식회사 이영애')의 지분 66%와 공동경영권을 확조해 계열화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영애는 법률대리인인 김남홍 변호사를 통해 이날 오후 뉴보텍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증권거래법상의 허위공시 및 시세조정 혐의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코스닥시장에서 뉴보텍은 이영애 파문과 함께 하한가로 출발한 이후 거래가 끊긴 가운데 하한가 매도잔량이 100만주를 넘어섰고 주가는 2800원(14.89%) 하락한 1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