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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합의금 평균 804만원..소보원, 작년 1093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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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치료 부주의와 함께 환자에 대한 '설명 소홀'로 인해 의료 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접수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이 1093건으로 2004년(885건)에 비해 23.5% 증가했다고 9일 발표했다.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의사의 책임으로 밝혀진 695건 가운데 의사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55.5%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성형외과와 치과의 경우 의사의 '설명 소홀'로 인한 사고가 각각 51.2%와 43.6%를 차지했다. 진료 과목별로 보면 수술이 많은 정형외과가 전체의 16%(175건)를 차지하는 등 의료분쟁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1093건) 중 334건이 피해 배상이나 치료비 환급을 받았다. 분쟁처리금 총액은 26억8000만원이며,건당 평균금액은 804만원이었다. 이해각 소보원 분쟁조정국 의료팀장은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경황이 없더라도 병원 측에 환자별 차트,방사선 촬영 필름,진단서 등을 요구,확보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소보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원만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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