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가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실태점검이 이뤄진다.


또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을 약속할 경우 곧바로 사건이 종료되는 동의명령제가 도입된다.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결합은 신고한 이후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올해로 마무리되는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대체할 새로운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대기업집단 금융보험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 범위가 올해부터 2008년까지 매년 5%씩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의결권 행사의 위법성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과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은 자산 6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인데 경제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어 이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적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출자총액제한 적용 기준을 지난해 고쳤기 때문에 올해 다시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지주회사 부채비율(100%),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밀접성 등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처리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의명령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동의명령제는 법 위반 사업자와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를 시정키로 합의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절차도 단순화한다.


시장점유율 합계가 20% 이하인 기업결합은 심사를 면제하고 기업결합 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반면 대형 M&A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고 기업결합 신고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최고 1억원)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한편 최근 발표된 삼성의 사회공헌 대책에 대해 강 위원장은 "금융계열사 독립 경영 강화와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취하 등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긍정적이지만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 등 후진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