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5개 부처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장을 10일 수여했다. 일부 장관의 경우 야당의 부적합 결론에도 불구하고 전원 당초 내정했던 대로 임명이 이뤄진 셈이다. 국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瑕疵)나 모순은 없다. 그러나 과연 이런 식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또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청문회의 내용이 정책수행 능력 검증이라는 근본취지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판단하기엔 전혀 그런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본다.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나 복무자세 등이 논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본다. 또 여야간의 질의내용이나 수준도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람에 대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예컨대 일부 장관들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에서 여당은 전원 적합으로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야당은 전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이는 여야간 정치적 대립이란 시각에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과연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운용해도 되는지 모를 일이다. 야당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국회 상임위에서 청문결과에 대해 표결을 해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법 절차를 바꾸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또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장관들까지 국회가 임명 동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국무위원 청문회를 계기로 이것이 과연 우리 사회 현실에 적합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 특히 이번과 같은 청문회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하는 것이 국력낭비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