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이 공동 판매 중인 '스타트플랜 저축예금'은 만 20~32세의 새내기 직장인을 대상으로 각종 우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장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예금금리를 더 얹어준다. 또 월급만 이체하면 1회 600~1000원 수준인 인터넷뱅킹?폰뱅킹?모바일뱅킹 수수료를 5년간 면제해준다. 5000~1만원 신용카드 연회비는 평생 공짜다.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할 때의 수수료(600원)도 면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 금리를 연 0.2%포인트,신용대출은 연 0.5%포인트 우대해준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급여이체를 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금리우대,카드 연회비 면제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을 내놓았다. 이 통장으로 급여이체를 받는 고객은 자동화기기 시간 외 이용 수수료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이용 수수료를 합산해 월 5회까지 면제 받는다. 다른 예금상품에 가입하면 최고 0.35%포인트의 금리혜택도 있다. 'KB스타카드'를 신규?교체 또는 추가 발급 받을 때는 연회비 면제 혜택을,환전 때는 최대 30%의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도 지난해부터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각종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부자되는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급여를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600~2100원인 자동화기기,각종 전자금융 이용수수료가 매월 5회까지 면제된다. 예금평잔이 100만원 이상이면 월 10회까지 공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증권계좌가 은행 통장에 비해 금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수료 면제나 금리우대 등을 받는다면 실질적인 금리는 은행통장이 증권계좌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도 올 초부터 급여생활자의 예금에 대해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적용 대상 상품은 정기예금 등 기한부 예금이며 우대 받을 수 있는 금리는 1년제 4.7%,2년제 5.0% 수준이다. 급여생활자면 누구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도 가능하다. 급여통장을 변경할 때는 약간의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통장을 옮길 수 있는 금융회사는 기존 거래 금융회사와 급여이체 협약을 맺은 곳이어야 한다. 급여이체가 가능한 금융회사를 파악하고 그 중 조건이 좋은 곳을 골라 새 월급통장을 만든 후 회사의 총무부 등에 월급통장 변경 신청을 하면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