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7일 부활한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우리·농협 등 생애첫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과 협의해 지난 6일부터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생애첫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는 생애첫대출 금리가 연 5.2%(우대금리 적용시 4.7%)로 다른 주택담보 대출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낮아 기존 대출 상환용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미 집을 마련한 사람이 중도금 대출 등을 생애첫대출로 돌리는 것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자는 생애첫대출의 취지 자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자가 담보 대상 주택에 대한 등기를 이전받기 전이라도 소유권자의 승인만 있으면 본인 명의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식으로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뒤 등기 이전 후 다시 생애첫대출을 신청,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생애첫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먼저 갚고 신청해야 한다. 은행들은 또 35세 이상 단독 가구주라도 가구 분리 이후 1년이 지난 경우에 대해서만 생애첫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생애첫대출은 저금리 이점 때문에 수요가 폭발,기금 고갈 우려가 제기된 데다 일부 대출 요건의 허점 때문에 중산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용된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지난달 31일부터 대출 요건이 강화돼 3억원 이상 주택,35세 미만 단독가구주,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상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구 분리를 통한 편법 대출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기존 1인 단독 가구에 대해서도 연령과 관계 없이 지원되던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이 35세 미만 단독 가구의 경우 대상에서 빠졌다. 또 전용 25.7평 이하라 할지라도 주택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면 지원하지 않기로 했으며 가구주 본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산정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부부 합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로 낮췄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자격 강화에 이어 실제 운용상 드러나는 문제점이 계속해 수정 보완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한시 부활했지만 시행한 지 3개월도 안 돼 규정을 바꾼 데다 1주일 만에 또다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조변석개처럼 변하자 무주택 서민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는 근시안적인 행정이라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