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오는 4월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인배상'과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 상해등급 5~14급 부상자에 대한 위자료가 지금보다 작게는 11%,최고 79%까지 올라간다. 현행 약관상 교통사고 피해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해등급 5~14급 부상자에 대한 위자료가 1~4급 부상자에 비해 너무 낮아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현재 위자료 금액은 상해 등급에 따라 최고 200만원(1급)에서 최저 9만원(14급)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다. 8급은 24만원에서 30만원으로 25%,9급은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19.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교통사고 부상자 38만명 가운데 70%가량을 차지하는 25만명가량의 8,9급 부상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통원 치료를 받는 피해자의 교통비가 5000원에서 8000원으로,입원자의 식비는 하루 1만1580원에서 1만3110원으로 13~60%까지 오른다. 아울러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앓을 때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위자료 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장해율 5% 이상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장해율 5% 미만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50만원의 위자료를 주도록 약관을 고쳤다.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시세 하락에 따른 보험금도 인상된다. 현재 1년 이하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차량가액의 30%가 넘는 수리비가 소요될 경우에만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의 수리비용이 차값의 20%를 넘을 경우 수리비의 10~15%를 준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보험료 산정 잘못이나 운전자의 과거 군대운전 경력 미반영 등으로 많이 낸 과오납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과오납 보험료에 대해 가입자들이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10일 이내에 추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환급해야 한다. 이 밖에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보험금 수익자 지정제도도 새로 만들어졌다.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한 경우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현재는 사망보험금을 보험가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