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호 < 강릉대 정보전자공학부 교수 > 단말기 보조금은 2000년 5월부터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2003년도부터 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오는 3월부터 2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여도가 높은 장기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주자는 것이 정부 개정안의 핵심이다. 논쟁 중인 대안들을 보면 보조금을 어느 범위까지 지급하느냐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장기가입자에게만 지급하느냐,2년 미만 가입자에게도 지급하느냐일 것이다. 보조금 지급 범위와 규모는 정책의 한 모습이며,적용 여부는 이에 따른 경쟁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의 정도에 중심을 두고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선 공정 경쟁의 유지다. 통상적으로 고객이 휴대폰 회사에 가입할 때 최우선 고려하는 것이 단말기이고 그 단말기를 얼마나 싸게 사느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통신시장은 보조금이 가장 손쉬운 마케팅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자금력에 이동통신 시장을 맡기면 안된다. 자금력에 의존하면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요금과 서비스는 사라지고 시장은 자금력에 의한 싸움터가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사업자로서 본원적 경쟁인 좋은 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케 하자는 경쟁 목적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음은 경쟁의 활성화다. 경쟁은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하는 촉진제 역할을 해야 한다. 과거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쟁의 대가는 요금 인하,서비스 개발 및 개선 등과 같은 소비자의 혜택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정부안은 이용자의 혜택 확대 및 경쟁의 활성화 측면을 고려한 듯하다. 장기가입자에게는 보조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억제하게 함으로써 사업자들로 하여금 요금 및 서비스에 의한 경쟁을 하게 유도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안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멀리 내다 보면 보조금 허용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하지만 현재 이동통신 시장의 현실을 봤을 때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앞서 언급한 공정 경쟁 유지와 경쟁 활성화에 부합한다고 본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정부안이 통신사업의 경쟁을 살리고 우선적으로 장기가입자에게 보조금 혜택을 늘리는 최선의 연착륙 방안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