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술투자가 원조 '우리'입니다." 창업투자회사인 우리기술투자(대표 정만회)가 이같이 주장하며 우리금융지주를 상대로 상표권 무효심판을 청구,귀추가 주목된다. 우리기술투자는 13일 "은행 증권업 등 금융업 전반과 관련해 '우리기술투자'라는 상호의 권리를 당사가 먼저 확보했다"며 우리은행 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우리기술투자는 우리금융지주가 상표 등록만 해놓은 '우리캐피탈'에 대해서도 같은 심판을 청구했다. 우리기술투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998년 12월 '우리기술투자㈜'라는 문자와 영문명,도형(회사 마크)이 결합된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은행업 증권업 상호신용금고(현 상호저축은행)업 신기술금융업 투자금융업 국제금융업 유가증권중개업 주식 및 채권중개업 할부금융업을 지정 서비스업으로 등록했다. 우리기술투자는 이처럼 먼저 상표를 등록했는데도 우리은행이 뒤늦게 1999년 상표를 등록해 사용함으로써 자사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우리기술투자를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추후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캐피탈이라는 상표마저 사용할 경우 우리기술투자와 혼동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기술투자는 우리금융지주가 출원 중인 '우리투자증권' 상표도 특허청에 등록될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지 기자 n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