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올 상반기 중 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대상 과제를 확정해 하반기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연구기관.학계.금융기관 등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구성한 ▲금융업권 영업 ▲지배구조개선ㆍ구조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제재 등 4개 분야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 TF는 앞으로 금융권별 고유업무의 특성을 감안하되 차별적 규제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모든 금융규제를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세부검토 과제는 향후 TF내에서 결정되겠지만 금융업권 영업관련 부문에선 자산운용 등 영업활동상의 모든 규제를 건전성과 글로벌 스탠더드 등에 비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배구조.구조개선 부문에선 임원 등 자격요건과 감사위원회 등 내부통제장치 관련 사항, 적기시정조치 등 퇴출 절차 관련 규제를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 규율이 달라서 은행장은 될 수 없는데 금융지주회사 회장은 될 수 있는 모순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에선 금융상품 판매시 소비자에 대한 위험 고지와 설명 의무, 분쟁관련 해결 절차, 공시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집중 검토하고 금융제재 부문에서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등에 대한 제재와 과징금 제도를 고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능별 규제 검토는 상반기 내 하겠지만 각 금융권별로부터 규제개선 과제를 상시적으로 접수해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