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변호사 회계사 등의 수입을 세분화해 신고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고소득자의 탈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재정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세 등 조세정책 변화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13일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민은 일부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데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다"며 "올해 조세개혁 중점과제로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이번 조치의 1차 목표는 변호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다른 전문직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문직 사업자의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에서 수임건수,수임료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으나 변호사는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변호사들은 수입신고 때 축소신고를 해도 검증할 자료가 없다"며 "이번 조치가 도입되면 변호사 수입을 검증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전관예우를 통해 막대한 성공보수를 챙기는 일부 변호사의 탈루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은 착수금의 몇 배가 넘는 성공보수를 받으면서도 세금신고 때는 축소해 신고하는 경향이 많았다"며 "세부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전관예우를 받는 개인변호사의 세금 납부가 크게 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세금신고를 세분화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공개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돼 변호사 보수의 일정한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변호사협회는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이미 부가세 신고 서식에 수입금액 등을 충분히 기재하고 있다"면서 "고소득 전문직을 쥐어짜려다보니 그런 방안이 나왔지만 전시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현석·김현예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