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가 두 차례에 걸쳐 변속기 결함으로 리콜했던 마티즈 무단변속기(CVT)에 고장이 재발하자 수리 비용을 차주에게 물도록 해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CVT는 전자제어 변속시스템을 조합해 만든 자동변속기의 일종으로 제품 결함 때문에 작년 2월19일 이를 적용한 차량 생산이 중단된 바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14일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마티즈 CVT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은 82건이며,이 중 79.3%인 65건은 GM대우가 자체 보증기간(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전가한 경우였다고 밝혔다. 보통 한 차종에 대해 연간 접수되는 피해구제 신청이 10건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마티즈 CVT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마티즈 CVT는 1999년 10월부터 총 18만4718대가 생산됐으며 주행 중 CVT 경고등이 점등되면서 가속되지 않는 결함으로 2002년 12월과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리콜이 실시됐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