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옥외광고사나 광고도장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6월24일부터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5일부터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고 1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월부터 신규 옥외광고업체는 옥외광고사(한국광고사협회 주관)나 광고도장기능사(산업인력관리공단 주관) 자격증 소지자를 직원 5명 이하 업체는 1명,직원이 6∼10명인 업체는 2명 이상을 둬야 한다. 직원이 11명 이상인 업체는 직원 10명당 추가로 자격증 소지자 1명씩을 확보해야 한다. 신규 업체뿐만 아니라 기존 1만8000여개 옥외광고업체는 내년 6월24일부터 사업장 면적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갖춰야 한다. 옥외광고 대행업의 경우 2평 이상의 사무실을,광고물 제작업은 3평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 행자부는 옥외광고업을 하다가 휴·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고도 시·군·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