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 유족들에게 국가가 18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받다 사망한 최종길 교수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정보부가 치밀하게 사건을 조작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유족들은 사건 진상을 알 수 없었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혜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해한 뒤 진상 은폐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며 "여타 의문사 사건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