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알려주는 `불법 위치정보 확인 대행 사이트`를 적발했습니다. 통신위는 휴대폰 이용내역과 복제폰 판매, 개인 위치정보 유출 등의 불법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치 정보의 보호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