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고의로 동전을 훼손하면 거액의 벌금형이나 최고 징역형까지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야 의원들이 화폐 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대해 정부와 한국은행 등도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연내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일 한은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에 따르면 신국환 의원(국민중심당) 등 여야 의원 23명은 최근 주화를 고의로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은의 허가없이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해 또는 분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 의원 등은 "최근 동전을 임의로 훼손해 장신구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법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앞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등도 연구나 분석 목적 이외에 화폐를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은 물론 한은과 재경부 등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성수 재경위 수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화폐의 훼손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형법보다는 한은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 위원은 특히 미국의 경우 주화를 훼손하는 경우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 등에서도 관련 법규가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한은이나 재경부로부터 의견을 들어본 결과 원칙적으로 모두 찬성했다"며 "다만 처벌 범위와 강도 등에 대해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반기 임시국회 기간에는 재경위나 법사위 등에서 논의를 하고 하반기에 본회를 통과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은 관계자는 "단순한 손상이 아닌 고의적인 훼손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