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제조업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IT 분야의 벤처 이노비즈 등과 유사한 인증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통 서비스 등 비제조업 분야에서 경영혁신을 이룬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도입해 각종 세제 및 정책금융 지원,신용보증 우대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최근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경영혁신 표준 평가모델'을 개발,기업들을 대상으로 테스트 중"이라며 "생산성본부나 능률협회 등 민간기관들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평가모델을 기준으로 인증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증받은 경영혁신형 기업들에 대한 각종 지원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거나 기존 벤처와 이노비즈에 경영혁신형 기업들을 포함한 '혁신형 중기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신규 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청장은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세부적인 원가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선불카드 등 어음대체 제도의 법정 결제 기한(60일) 초과시 할인료를 부과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인 거래관계 정착을 위한 실질적·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