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시행될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방식이 하반기부터는 '공시'로 강화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경남 양산) 등이 발의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시'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에서 현행 '공개'보다 한 단계 강화된 것으로 용지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등 7개 항목별 조성원가 내역이 관보와 신문 등을 통해 공시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원가공개의 근거를 법률로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이미 택촉법 시행령에 근거해 택지 조성원가를 이달 말부터 공개키로 한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태철·양준영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