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방식이 종전 직접 방문조사에서 서면조사 중심으로 바뀐다. 방문조사는 탈세 제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실시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세무조사 개선 표준안'을 마련,전국 250개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면조사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고 △탈루세원이 포착됐으며 △최근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기업을 직접 방문,조사하도록 했다. 특별한 세무조사 사유가 발생했다 해도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시·도별 세무조사대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