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의 약 90% 가량이 단란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서울 송파구청에서 노래연습장(노래방) 불법 영업을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공무원은 15일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노래방이 '주류 판매'나 '도우미 알선'을 통해 매출을 늘리고 있음을 시인하는 발언이다. 15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시내 노래방의 세 곳 중 한 곳은 불법 영업에 나섰다가 구청과 경찰에 걸려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한 해동안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소개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돼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방은 모두 2109곳이었다. 이는 서울에서 영업 중인 노래방 6817개의 30.93%에 이른다. 현행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래영업장에서의 주류 판매는 영업정지 10일,도우미 알선은 영업정지 30일에 처해질수 있다. 기록을 놓고 볼 때 가장 많은 단속 '실적'을 올린 곳은 강북구청.이곳에선 관내 324개 노래방의 68.14%인 208곳이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았다. 반면,단속 강도가 가장 미약한 곳은 금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98개 노래방 중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곳은 39군데(19.69%)에 그쳤다. 당국의 단속에 대한 노래방업주들의 불만은 크다. 노래방 주인이 마시려고 맥주를 냉장고에 보관했다해도 영업정지 처분대상이 될 정도로 관련 법 규정이 엄격하다. 중랑구청 관계자는 "일부 노래방 업주들은 도우미 알선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사실은 도우미가 아니라 아내가 손님과 함께 노래 불렀다'며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