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600여억원 사기대출과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된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할 만한 양형 사유가 충족되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전 회장이 공적자금을 횡령한 죄질이 무거워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회장은 1일 8시간의 노동량을 기준으로 25일동안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20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합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