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사망 또는 주택이전시까지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형태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주택을 담보로 한 장기대출이라는 점에서는 모기지론(forward mortgage)의 일종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잔액이 늘어나고 주택처분 후 원리금을 일괄 상환한다는 점에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며 대출금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모기지와 구분된다. 국내에서는 지난 95년 처음 출시됐으나 판매 실적이 미미해 사장됐고, 다시 지난 2004년 5월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에서 도입했으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작년말 현재 신한은행과 조흥은행, 농협이 판매한 역모기지는 총 411건에 불과하고 계약금액도 523억원에 그치고 있다.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강한 '소유' 개념과 상속 의식 등이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당정이 이번에 도입키로 한 역모기지는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상승 등에 따른 손실을 재정으로 보완해주는 '공적보증형'이라는 점에서 기존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역모기지와 다르다. 게다가 당정은 이번에 내놓는 공적보증 역모기지론에 재산세.소득세.등록세 등의 세제혜택까지 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