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사망 시점까지 1가구 1주택에 한해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받을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과 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도 병행됩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부 금융기관이 취급했던 기존의 역모기지 상품은 대출기간이 10~15년으로 제한됩니다. 계약기간 이후 생활고를 우려해 고령자들은 이용을 기피했습니다. 이에따라 역모기지 판매실적은 지난연말 기준 400여건, 52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종신지급과 세제지원을 골자로 하는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담보로 맡기는 주택은 과세기준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한정됩니다. 대출한도는 최고 3억원이며 사망할때까지 매달 연금형식으로 지급됩니다. 만 65세인 사람이 3억원 짜리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에 가입할 경우 매달 93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물론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도 병행됩니다. 25.7평 이하, 3억원이 안되는 주택으로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를 25% 깎아주고 연금소득에 대해 연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근저당을 설정할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도 면제됩니다. 아울러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모든 가입자는 근저당 설정시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고령자 가구는 230만호 정도로 이 가운데 77만호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습니다. 역모기지 제도는 올해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와우TV 뉴스 이준호 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