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TV홈쇼핑 채널들의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장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6일 CJ홈쇼핑 등 5개 TV홈쇼핑 회사들이 지난달 방영한 보험상품 광고를 대상으로 허위 및 과장광고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였다고 밝혔다. 김수일 금감원 보험검사1국 팀장은 "이번에 과장광고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47건의 홈쇼핑 광고물에서 모두 76건의 과장 광고 사례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사례별로는 `무조건 보장'이나 `무제한 반복 보장' 등 표현 과장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요 사항 부실안내 14건, 보험사 경영상태 과장 13건 등의 순이었다. 회사별로는 CJ, 우리, 현대, GS, 농수산홈쇼핑 등 5개 홈쇼핑사 모두 광고 1건당 1건 이상의 과장광고를 했으며 심한 경우 2, 3건이 적발된 회사도 나왔다. 김 팀장은 "이에 따라 이들 TV홈쇼핑사에 대해 과장 광고를 즉각 중단하도록 하 는 한편 나중에 과장 광고 사례가 재발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와 함께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홈쇼핑 보험상품 광고를 심의하고 과장광고시 제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TV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과장광고에 대한 처벌 조항을 보험업법 등에 반영토록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yskwon@yna.co.kr